가상자산 규제 [사진: 셔터스톡]
가상자산 규제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국내 주요 가상자산사업자들의 갱신 신고 기간이 도래한 가운데,금융당국이 업무 범위를 실질 영업 행위 기준으로재설정하도록 하면서 기존 사업자들이 영업 축소를 우려하고 있다.

<!-- -->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최근 배포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에 따르면, 계속 영업을 원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유효기간 만료 45일 전까지 갱신 신고를 마쳐야 하고, 갱신 신고 당시 영업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선 업무 신고가 불가능하다. 2021년 발표된 첫 매뉴얼에는 갱신 신고 시 업무 범위에 대한 안내는 별도로 없었다.

현재국내 주요 가상자산사업자들은 갱신 신고를 준비하고 있다. 원화거래소 기준 업비트가 가장 이른 10월 6일 만료를 앞둬 이번달 21일까지 갱신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이어 코빗이 내달 초까지 갱신 신고를 마쳐야 하고 코인원, 빗썸, 고팍스는 10월 중 갱신 신고가 필요하다.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업무 범위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특정금융정보법 각각 제2조에 따라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 중 영업으로 영위하는 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역시 가상자산사업자를 정의할 때, 수수료 등을 받고 고객을 대신해 가상자산 관련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영업 행위를 핵심으로 봤다.

현재 신고를 완료한 가상자산사업자들 중 대다수는 2021년 첫 신고 당시 신청 가능한 업무 범위 모두에서 영업을 신고한 상태라, 갱신 신고 시 업무 범위 축소가 불가피하다. 지난달 30일 기준 FIU에 신고된 37개 가상자산사업자 중 26곳은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 등 신청 가능한 5개 업무 모두에서 영업을 신고했다.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신고 시 실질 영업 중인 행위를 기준으로 업무 범위를 지정해야 한다 [사진: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신고 시 실질 영업 중인 행위를 기준으로 업무 범위를 지정해야 한다 [사진: 금융정보분석원]

특히 당국 매뉴얼은 주요 가상자산사업자를 거래업자(거래소), 보관·관리업자(수탁), 지갑 서비스업자 등 3개로 나눴는데, 가상자산의 매도와 매수, 가상자산간 교환은 이들의 업무 범위가 아니란 설명이다.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중개자 입장이라 매도와 매수를 직접 진행할 수 없고, 가상자산간 교환 역시 탈중앙화거래소(DEX)에서 이뤄지는 스왑(교환)에 해당해 당국에 신고를 마친 국내 사업자들은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거래소는 가상자산 매매와 교환을 중개하기 위해 플랫폼을 개설 및 운영하고, 이전 기능도 함께 수행해야 한다. 거래소의 업무 범위는 매매 중개와 이전이기 때문에 직접 매매, 가상자산간 교환, 보관 및 관리는 거래소의 업무 범위 밖이다.

또 수탁업체 등 보관·관리업자의 경우 개인 암호키에 대한 독립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가상자산의 이전, 보관, 교환 등에 관여해야 한다. 수탁업체의 업무 범위는 보관·관리로 한정된다. 지갑서비스업자들은 수탁업체들 처럼 암호키에 대한 통제권이 필요하지만 매도 및 매수, 교환에 관여해야 하고, 업무 범위는 이전과 보관·관리다.

관련해 가상자산 업계는 당국 매뉴얼에 따를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현재 신고한 업무 중 몇가지 항목이 줄어들 걸로 봤다. 가상자산사업자들 입장에선 갱신 신고로 업권 구분이 명확해질 순 있으나 진행 가능한 업무를 제한해 영업의 자유도는 낮아지는 셈이다.

한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사업 계획에 따라 업무 범위 선택이 달라지겠으나 거래소의 경우 매도와 매수 행위,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행위는 불가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라며 "다만 갱신 신고는 사전 제출 단계가 있어 해당 단계에서 어느정도 논의가 이뤄질 걸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db:圖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