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병덕 의원실]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더불어민주당 민명덕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 시 실명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코인실명제' 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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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거래 시 실명에 의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7월 가상자산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차명거래를 통해 시세조종 행위 등 불공정행위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내놨다.
이번 입법의 배경으로 민 의원은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지난 8월 25일께 발생한 어베일 코인 건을 지목했다. 어베일은 빗썸 상장 후 15분만에 1380% 폭등했다 다시 하루만에 폭락했다. 이 과정에서 속칭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통하는 외국인 차명거래가 이뤄졌다는 의혹까지 일어 가상자산법 시행에 따른 이용자보호의 실효성 지적이 제기됐다.
민 의원은 "이런 시장 교란 행위에 참여해 막대한 이익을 누린 것으로 보이는 '검머외(검은머리 외국인)'들은 SNS에 '한국 고맙다'며 조롱까지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며 "코인 실명제 도입은 한국 코인 투자자들의 손해를 막을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