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진: 연합뉴스]
쿠팡 [사진: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쿠팡의 물류 사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최근 근로자 사망과 관련해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민주노총 제주본부장 등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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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지난달 18일 쿠팡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쓰러진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 규명과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CLS는 이날 참고자료에서 "고인은 두달 정도 오전시간대 일평균 3시간 상품 분류작업을 했는데, 민노총은 '장시간 고강도 근무를 했다'고 허위주장했다"며 "근무당시 업무장소는 대형실링팬, 이동식에어컨 등 수십 대의 냉방시설이 가동되고 실내 평균온도는 약 29도였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민노총은 당일 낮 최고기온 34도를 언급하며 '그보다도 실내가 더웠으며, 선풍기 3대밖에 없는 환경에서 1분1초의 휴게시간조차 없다'고 허위주장했다"고 설명했다.

또 CLS는 "당시 관리자는 사건발생 즉시 119에 신고하고 노동청에도 즉각 통지해 당일 현장조사까지 이루어졌는데도, 민노총은 'CLS가 일주일 동안 외부로 알려지지 않도록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허위주장했다"라며 고소 사유를 덧붙였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는 "유가족의 슬픔은 철저히 외면한 채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민노총 제주본부의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철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db:圖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