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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국가보훈부 공무직 노사관계가 전환점을 마련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국가보훈부 공무직 노사가 24일 2023년 단체협약 타결 조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노사가 작년 2월 단체협약 상견례 이후 20개월만에 성립된 결과물이다.
국가보훈부 공무직은 지난 2018년부터 계속된 노사분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연속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받았고, 2022년에는 6월 5일부터 24일까지 나흘 간 약 900명이 파업에 참여하는 등 노사갈등이 계속됐다.
이에 노동위원회는 2023년부터 국가보훈부를 중점지원사업장으로 선정해 준상근조정위원이 해당 사업장을 전담하여 상시적·적극적 조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했다.
준상근조정위원 및 조사관은 지난 5월 직접 노조사무실 및 사업장을 방문해 노사 관계자를 면담, 교섭상황을 청취하고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사합의를 위해 노력했다.
특히 재가보훈실무관의 근태시스템 도입여부에 노사간 입장차가 있었지만, 계속된 교섭을 통해 근태시스템을 도입하고 탄력·유연근무 실시, 정액교통비를 인상하는 안으로 합의했다.
이번 교섭타결은 중앙노동위원회 준상근조정위원의 적극적 지원속에 노사의 자율교섭 타결 의지와 노력으로 이뤄낸 결과로, ADR 전문가인 준상근조정위원을 적극 활용한 구체적인 사례다.
준상근조정위원 제도는 2006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는 전국 14개 노동위원회에서 총 121명의 준상근조정위원을 위촉해 조정신청 반복 사업장, 쟁의행위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장, 장기분쟁 사업장 등 조정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176개의 사업장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11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회 현장활동이 이뤄졌다
노동위원회 조정에 준상근조정위원 활동 등 ADR식 기법을 중점 활용한 이후, 전년 동기 대비 조정성립률은 12.6%p(54.3%, 8월말 기준) 가까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고, 총 조정성립률(사전・사후조정 포함)은 57.8%을 기록했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도 ADR 전문가인 준상근조정위원의 활동을 통해 상시적·맞춤형 조정서비스 등 전방위적 분쟁 해결 지원으로 노동분쟁의 자율적·평화적 해결 및 합리적 노사관행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