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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원자력안전위원회는 22일 핵연료주기시설의 허가체계를 건설허가와 운영허가로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한다고 21일 밝혔다.
핵연료주기시설은 핵연료의 원료가 되는 우라늄 등 물질을 정련하거나 변환, 가공, 사용후핵연료 처리 등을 하는 시설이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은 핵연료주기시설 종류에 따라 물질 정련·변환·가공 시설은 원안위로부터 사업 허가를 받도록 하고, 사용후핵연료 처리 시설은 주무부처 장관으로부터 사업 지정을 받도록 해 관리 체계가 일관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으로 핵연료주기시설은 원자력발전소와 마찬가지로 원안위로부터 건설허가와 운영허가를 받게 된다. 핵연료주기시설 사업자가 원안위에 건설허가와 운영허가를 신청할 때는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률은 내년 10월 23일 시행된다. 핵연료주기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작성해 원안위에 제출해야 한다.
국내에는 한전원자력연료(KNF)가 국내 원전 공급 핵연료와 수출용 핵연료 제조를 위한 핵연료주기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운영 중인 사용후핵연료 실험시설도 이에 해당한다.
유국희 원안위원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핵연료주기시설도 원전과 동일하게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체계를 갖추게 됨에 따라 한층 더 체계적으로 안전 규제를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원자력 안전을 최우선으로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