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사법 당국에 체포된 권도형의 모습을 형상화한 가상 이미지 [사진: DALL-E]
몬테네그로 사법 당국에 체포된 권도형의 모습을 형상화한 가상 이미지 [사진: DALL-E]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가상자산(암호화폐) 테라·루나 사태의 중심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국내 송환이 또 다시 잠정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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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권씨의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한국 송환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송환을 연기하기로 했다"라며 "이 결정은 법적 기한 내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9월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이 이번에도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화하면 권씨는 다시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반대로 대법원이 대검찰청의 요청을 기각하면 권씨의 한국 송환이 최종 확정된다.

몬테네그로 매체 비예스티에 권씨의 변호인 측은 "본 사건의 지속적인 지연과 7차례의 법원 결정은 사법적 수치"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과 미국 양국은 지난해 3월 권씨가 두바이로 도피하던 중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체포된 후에 몬테네그로에 경쟁적으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다.

권씨 측은 미국에 비해 처벌 수위가 약한 한국 송환을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국내의 경우 경제사범에 대한 형량이 최대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혐의에 대한 형량을 합산해 100년 이상 징역형도 가능하다.권씨는 가상자산 루나 코인의 폭락 사태로 전세계 투자자들에게 400억달러(약 55조원) 이상의 피해를 준 혐의를 받는다.

한편,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정부수반인 밀로이코 스파이치 총리는 테라폼인랩스의 초기 개인 투자자로 알려졌다.

[db:圖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