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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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버스컴퍼니, SM브랜드마케팅, YG플러스, JYP쓰리식스티 4개 아이돌굿즈 판매사업자의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를 11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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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영 공정위 전자거래팀장은 브리핑을 통해 “아이돌굿즈 및 음반을 판매하면서 법이 정한 청약철회 기간보다 짧은 임의의 기간을 설정하거나 개봉 영상이 없으면 환불을 거부하는 등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제품 수령 가능 시점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는 등의 행위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위버스컴퍼니, SM브랜드마케팅, YG플러스, JYP쓰리식스티에 대해 시정명령, 경고 및 과태료(1050만원)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법은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혹은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버스컴퍼니, SM브랜드마케팅, YG플러스, JYP쓰리식스티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상품 상세페이지, FAQ 등에 상품하자의 경우 7일 이내에만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기재해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임의로 단축해 고지하고 있었다. 또 포장 훼손 시 교환·환불 불가하다고 하거나 또는 구성품 누락을 이유로 교환·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상품을 개봉하는 동영상, 소위 말하는 언박싱 영상을 필수적으로 첨부하도록 하고 사실상 단순 예약 주문에 불과한 주문제작 상품에 대해서도 반품을 제한하는 등 청약철회를 거절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임의로 설정해 고지했다.

위버스컴퍼니는 하이브(HYBE)의 플랫폼 부문을 담당하는 독립법인이며 SM브랜드마케팅, YG플러스, JYP쓰리식스티 등도 SM엔터, YG엔터, JYP엔터 아이돌의 굿즈를 판매하고 있다.
공정위는 아이돌굿즈 판매사업자들의 행위가 소비자의 청약철회 기간, 제한 사유 등을 법에서 정한 사실과 달리 고지한 것으로서 전자상거래법이 금지하는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림으로써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위버스컴퍼니가 멤버십 키트 등 일부 상품의 공급 시기를 '구매일 기준으로 다음 분기 내 순차적으로 배송 예정'과 같이 표기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상품의 수령 시기가 언제인지를 사전에 특정하기 어렵게 한 점도 확인했다.

공정위는 위버스컴퍼니의 이런 행위가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공급 시기 등의 거래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상품 공급 시기를 적절한 방법으로 표기하도록 규정한 전자상거래법상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아이돌굿즈 등 청소년 밀착 분야에서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가까운 기간 내에 유사한 법 위반이 반복될 경우 엄정히 제재할 계획이다.

[db:圖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