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상품권 집단 분쟁조정 오늘 신청 마감
“연말까지 조정안 마련…거부시 법률 지원 고려”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검은 우산 집회를 열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단 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했다. 소비자원 조정안에 따른 향후 환불 전망에 대해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27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티메프와 해피머니 상품권 집단 분쟁조정 신청이 이날 마감된다. 전일 오전 9시 기준 신청 건수는 755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7200여 건과 지난 4월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사건 5804건을 뛰어넘은 수치다.

앞서 소비자원은 여행, 숙박, 항공권 환불을 요구하는 티메프 고객 9028명에 대한 집단 분쟁조정 참여 신청을 받았다. 내달 30일 집단 분쟁조정 개시 결정을 내리기 위해 데이터 검증과 보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최근 영업을 종료한 가전·가구 쇼핑몰 알렛츠에 대한 관련 집단 분쟁조정 신청은 이뤄지고 있지 않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알렛츠는 피해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이다.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동일해 형식적인 조정 기준도 갖췄다. 하지만 현재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 건수가 티메프가 집중돼 있다. 그만큼 피해 규모가 큰 사안을 중심으로 집단 분쟁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소비자원은 늦어도 연말까지 원만한 조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티메프가 현재 환불 여력이 없는 만큼 여행사가 크레딧 형태로 일부 금액을 환불해주는 방식의 조정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행업계와 공식 소통 창구가 마련되면 간담회 등을 통해 조정안 마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정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변호인단 등 추후 소송 지원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앞서 소비자원이 집단분쟁 조정 불성립 사건에 법률 지원을 한 사례는 머지포인트 사건이 유일했다.

소비자분쟁은 민사를 통한 해결이 원칙이다. 하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 소비자 분쟁조정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분쟁 해결 방법이다. 소송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조정위원장은 분쟁조정을 마친 후 당사자에게 내용을 통지한다. 양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양 당사자의 수락으로 조정이 성립된다. 분쟁조정 내용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 소비자는 관할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 건수가 많은 여행·항공·숙박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연말이 되기 전까지 조정안을 도출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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