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및 군인가족 위한 맞춤형 교육
불법도박·코인사기 등 MZ 피해사례도
불법도박·코인사기 등 MZ 피해사례도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30일 오후 수도방위사령부 본청에서 이복현 원장과 이진우 사령관이 참석한 가운데 군장병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금감원은 수방사 예하 부대 장병 및 초임 간부를 대상으로 불법사이버 도박, 가상자산 투자사기 등 MZ 군장병의 피해사례가 빈발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군 자체 금융교육이 확산될 수 있도록 일선 군장병 금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인사·재정병과 간부를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 강사 양성 연수를 확대 실시한다.
아울러 최초로 금융교육 대상을 군인가족으로 확대해 격오지 근무 등으로 타 직군 대비 금융교육 기회가 제한적인 군인가족에게 균등한 금융교육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최근 군 장병들의 급여수준 상향 및 재테크 관심증가로 군 복무기간중 금융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군장병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