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사진: 디지털투데이]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위믹스 유통량 조작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위메이드 부회장이 24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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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부회장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심리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위믹스 유동화 중단에 대해 변호인은 "위믹스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전제 사실도 잘못됐고 설령 그렇다고 해도 위믹스 시세에 영향을 미쳐서 위메이드의 주가를 조작했다는 인과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자본시장법이 규율하는 사기적 부정거래나 시세조종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장 부회장은 2022년 1월부터 2월까지 위믹스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로 발표해 투자자들을 속여 위믹스를 매입하게 해 위메이드의 주가 차익과 위믹스 시세 하락 방지 등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