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사진: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금융위원회(금융위)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를 중심으로 업계 자율로 추진하는 디지털자산보호재단(재단) 설립을 허가했다고 25일 밝혔다. 빠르면 10월부터 재단이 폐업 거래소의 이용자 자산을 이전받아 보관·관리 및 반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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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코인마켓 거래소 22개사 중 10개사가 영업을 종료, 3개사는 영업을 중단한 상황에서 이들이 이용자 자산의 안전한 반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재단 설립을 추진했다. 이에 재단을 통해 폐업 거래소들이 이용자 자산을 반환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재단은 비영리법인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법원 등기 등 후속절차를 거쳐 설립이 완료된다. 빠르면 10월부터 영업종료 거래소와 이용자 자산 이전에 관한 협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 자산을 이전받아, 예치금은 은행에 가상자산은 원화마켓 거래소 각각 한곳을 선정해 보관·관리 업무를 위탁할 예정이다.
또 재단 업무는 은행·원화마켓 거래소와 함께 서민금융진흥원, 금융보안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둬 자산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국은 재단 설립 시 부가조건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 가이드라인의 관련 규정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가한다는 설명이다.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갱신심사 결과 폐업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이용자 자산을 재단으로 이전하게 된다.
금융위는 "재단이 설립됨에 따라 영업종료 거래소의 이용자도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고 일부 거래소의 영업종료에 따른 가상자산시장의 혼란도 최소화해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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