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사진: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금융위원회는 올해 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접수를 진행한 결과 187건이 접수됐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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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유형은 금융회사 149건(79.7%), 핀테크 기업 30건(16.0%), 빅테크 기업 5건(2.7%), 기타(정보기술 기업) 3건(1.6%)으로 나타났다.
전자금융·보안 분야의 경우 지난 8월 발표된 금융 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에 맞춰 규제샌드박스 지정을 신청한 망분리 개선 관련 서비스가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이번에 접수된 신청서들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 내(최대 120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올해 4분기 정기신청 기간은 11월 중 공고해 12월 중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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