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정부의 국경 간 가상자산 모니터링 방안에 대해 정여진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장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문체부 e브리핑 시스템 갈무리]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정부가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취급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외국환거래법상 사전등록을 시행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해외 거래소로의 송금을 지원하는 사실상 국내 모든 거래소·지갑 사업자가 등록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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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브리핑에서 정여진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장은 "국경 간 거래에 특화된 테더(USDT)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들이 6월부터 국내 주요 거래소에 상장되면서 국경 간 거래를 가상자산으로 하는 경우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규율 공백이 있는 상황으로 규율 회피를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무역 대금을 저가나 허위로 신고해 차액을 가상자산으로 수취함으로써 법인세를 탈루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또 가상자산을 마약, 도박 등 자금세탁 경로로 활용하는 불법 외환거래 적발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가상자산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을 추진한다.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을 통해서 2025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방법은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취급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외국환거래법상 사전에 등록하도록 한다. 해당 사업자들은 개별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한국은행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된다. 한국은행에 집계된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정보는 과세·감독당국에게 제공된다. 해당 정보는 탈세나 자금세탁 등 불법 활동 적발에 쓰이게 된다.
특히 정부는 국경 간 거래에 쓰이는 가상자산의 개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근거하고 외국환거래법상의 외국환, 대외지급수단, 자본거래 등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경 간 거래에 쓰이는 가상자산은 외국환 등이 아닌 제3의 유형으로서 기재부는 이에 대한 제도화 논의를 11월 출범 예정인 금융위원회 주도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관련 부처·기관 등과 함께할 예정이다.
정여진 과장은 "가상자산의 거래에 대해서 규율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가상자산의 성격이 무엇이냐가 먼저 결정이 돼야 한다. 그건 가상자산 제도화와 관련된 이슈고 결국은 기본법에서 먼저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개인 계좌에서 해외 계좌, 지갑 등으로의 가상자산 송금도 규율될 수 있다. 정 과장은 "예를 들어 업비트 계좌에서 바이낸스 개인 지갑으로 가는 경우 글로벌 플랫폼으로 넘어가는 거라 가상자산 사업자와 개인 지갑 간의 입출고 금액에 대해서는 국경 거래로 간주해 규정을 하려 한다"라며 "다만 개인 지갑끼리 오고 가는 것은 그 사람이 신고하기 전에는 모르는 부분이라 규정 대상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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