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비디아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 대법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채굴 수익 은폐 의혹과 관련한 엔비디아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 -->
보도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암호화폐 채굴 매출 의존도에 대해 투자자들을 오도했다는 혐의로 제기된 소송에 직면하게 됐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9년에 제기된 것으로, 엔비디아 주주들은 회사가 2017년과 2018년 채굴자들에게 GPU를
판매해 매출이 급증했으나 이를 숨겨 암호화폐 시장에 변동성을 야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대법관들이 해당 사건이 대법원의 개입이 필요한 광범위한 법적 쟁점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지 4주 만에 내려진 것이다. 엔비디아는 주주들의 소송이 증거 수집 단계로 집행되기에는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미국 제9순회 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의 연방 지방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엔비디아는 지난 2020년 암호화폐 채굴이 수익을 크게 증가시켰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혐의로 증권거래위원회(SEC)와 550만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한 바 있다.
△디지털투데이 텔레그램 뉴스채널 구독하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