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정보분석원(FIU)]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영업 종료·중단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 점검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 등에 대해 후속조치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당국은 영업종료·중단한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이용자보호 권고사항도 개정했다.
현장 점검 결과 FIU와 금감원은 총 5개 사업자에 대한 임원 변경신고 위반 3건, 사업장 변경신고 위반 3건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사업장 변경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3건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통보했다.
10개 영업종료 및 중단 사업자 관련 상세정보 및 영업현황 등은 수사기관에 공유했다.
7개 영업종료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주 이용자 자산 반환 실적 및 잔고 현황을 제출받아 이용자 자산보관 실태 및 자산반환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코인빗, 캐셔레스트, 후오비코리아, 프로비트, 텐앤텐, 한빗코, 코인엔코인 등 7개사가 영업종료를 공식화했다. 오아시스, 비트레이드, 빗크몬 등 3사는 홈페이지 폐쇄 등 영업을 중단했다. 빗크몬은 영업을 중단했다가 현장점검 이후 일부 영업을 재개했다.
금융당국은 영업종료·중단한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이용자보호 권고사항도 개정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종료 관련 내부 업무지침 사전 마련 ▲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보호 계획안 제출 ▲이용자 자산반환 책임자를 지정·운영해야 한다.
특히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체 영업종료만으로 사업자 지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특정금융정보법상 변경신고 의무를 져야 한다.
또 한번 영업종료로 이용자 피해를 끼친 사업자는 이후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하는 데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영업종료 등으로 이용자 피해를 초래한 사업자가 올해 하반기 이후 사업자 갱신신고를 신청하는 경우기본적인 신고요건 충족 여부와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엄격히 심사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번 현장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금융당국 보고, 이용자 자산 출금 지원 및 보관·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존 이용자 보호 권고사항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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