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규제 당국, 회원국에 스테이블코인 규정 준수 촉구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의 암호화폐 기본법 미카를 제정했다. [사진: 셔터스톡]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의 암호화폐 기본법 미카를 제정했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은 유럽연합(EU) 회원국에 향후두 달 내로 규정을 위반한 스테이블코인이 거래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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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ESMA는 EU의 27개 회원국에 2025년 1분기 말까지 스테이블코인 규정을 암호화 자산 서비스 제공기업(CASP)이 준수하도록 보장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테더의 USDT와 같이 EU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스테이블코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한다. 테더는 EU에서 운영하기 위한 전자화폐 라이선스를 얻지 못한 반면, 서클은 지난해 7월 전자화폐 라이선스를 취득했다.

ESMA의 발표에 따라 EU에 등록된 제미니와 코인베이스와 같은 거래소는 인가받지 않은 스테이블코인을 상장폐지해야 한다. 앞서 코인베이스는 이러한 토큰을 지난해 12월까지 상장폐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코인베이스는 "2024년 12월 13일부터 MiCA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을 제한했다"며 "MiCA 준수를 달성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서비스 재개를 평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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