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사진: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감독원과 검찰이 공조를 강화해 불공정거래에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앞으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 과정에서 신속한 강제수사가 필요할 경우, 금감원은 금융위원회(금융위)와 협의 후 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이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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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날 금감원에서 이복현 금감원장,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 등 조사 및 수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엄정하고 신속한 감독·검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를 통해 시장규율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며 "검찰과 긴밀히 협력해 중대범죄 혐의 및 신속한 수사가 요구되는 사건 등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업자의 영업행위, 발행·공시 등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는 남아있으며 이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의 조사에도 어려움을 줄 것"이라며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으로의 리스크 전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 규율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현행 규제체계에서 금감원과 검찰 간 조사 및 수사 공조를 강화하는 등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융위 등 정책당국과 현행 규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글로벌 정합성을 갖춘 가상자산규율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금감원은 향후 조사 과정에서 신속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위와 협의해 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이첩할 계획이다.
이날 마지막 워크숍에서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자체 구축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매매분석 플랫폼과 분석기법 등을 시연했다. 해당 플랫폼은 가상자산 거래 특성을 고려, 거래소가 제출하는 대용량 매매데이터 처리에 적합한 고성능 웹서버 방식으로 구축된 걸로 알려졌다.
한편,금융감독원과 서울남부지검은 올해 4월부터 5차례에 걸쳐 합동 워크샵을 개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 대응에 대한공조 의지를 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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