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중 8·8대책 법률 제·개정 추진
필요시 추가 건전성 강화조치 검토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8·8 부동산 공급 대책 이행을 위해 후속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낸다.
기획재정부는 김범석 1차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8·8 대책의 세부 추진과제에 대한 입법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지역의 모습 [연합] |
정부는 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전환하고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가칭) 제정과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을 민간 개발사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제정과 임대주택 인수가격 산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에도 속도를 낸다.
아울러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6년 단기등록임대를 도입해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 안심전세앱에서 임대인의 주택보유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
정부는 비아파트 시장 기반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의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법률 제·개정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와 적극 소통하며 9월 중으로 법안 발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측은 “신축매입임대를 수도권 중심으로 내년까지 총 11만호, 올해 5만호 이상 공급할 계획”이라며 “현재 총 9만8000호 규모의 매입신청이 접수되는 등 사업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차질없는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아울러 주택법·도시정비법·소규모주택정비법·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은 9월 중으로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별도 법령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세부 추진과제 중 각 기관의 내규·업무처리지침 개정 등 행정조치는 이달 내 완료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중 유동성·가계대출 관리와 투기수요 차단 등 수요 측면의 관리도 지속하기로 했다.
내달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와 수도권 주택에 대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가산금리(0.75%포인트→1.2%포인트) 등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가계부채 증가 추이와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필요하면 추가적인 건전성 강화 조치를 검토·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