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연간 1억원으로 제한
하나은행 본점 |
[헤럴드경제=홍승희·김광우 기자] 하나은행도 주택 관련 가계대출 증가세를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기로 했다. 또 이른바 ‘방 빼기 대출’로 불리는 모기지보험(MCI·MCG) 가입도 중단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오는 9월 3일부터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시행한다.
먼저, 주택담보대출의 MCI·MCG 보험 가입을 중단한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MCI·MCG 가입이 제한되면 현재 지역별로 ▷서울 5500만원 ▷경기도 4800만원 ▷나머지 광역시 2800만원 ▷기타 지역 2500만원씩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연간 1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대출 관리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며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협은행은 일찍이 MCI·MCG 가입을 중단하고, 지난 6월부터 주담대의 대면 대환대출을 막아놓은 상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대출 한도 제한 등의 조치가 추가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며 “도입 시기는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