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는 티메프·알렛츠·셀러허브 모두 못 받아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티몬과 위메프 사태 관련 회생절차 협의회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티몬·위메프(티메프), 알렛츠에 이어 결국 셀러허브에서도 안들어왔네요.”
지난 26일은 셀러허브의 정산일이었다. 하지만 판매대금은 셀러허브가 공지한 대로 결국 입금되지 않았다. 셀러허브는 최근 티메프를 포함한 큐텐 계열 이커머스 미정산 금액에 대한 정산 불가 방침을 공지한 바 있다. 셀러허브는 일종의 중간 도매상으로 판매자의 제품을 티메프에 위탁 판매해왔다.
네 군데서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 A 씨는 “사태가 발생한 7월은 재고를 팔거나 대출을 받아서 급한불을 껐지만, 8월 받지 못한 돈은 메울 방법이 없다”며 “9월부터는 줄도산이 본격화될 것 ”이라고 말했다.
28일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따르면 전날 하루 단체 채팅방에는 셀러허브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례만 10여건 올라왔다. 비대위는 피해 사례가 더 늘 것으로 보고 있다.
판매자들은 특히 셀러허브가 티메프와 달리 재무제표상의 유동성 지표가 나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판매자 B 씨는 “셀러허브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티메프와는 다른 상황이라서 판매자들이 당황하고 있다”며 “일단 일시적 현금 부족일 수도 있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셀러허브의 2023년 자본총계는 69억원, 부채총계는 90억원이다. 부채가 더 많지만, 티메프와 달리 완전자본잠식 상태는 아니다.
특히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은 112.5%로 양호한 편이다. 유동비율은 기업의 단기부채 상환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다. 유동비율의 100% 이상이면 기업이 단기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대해 명노신 공인회계사는 “셀러허브의 유동비율이 좋다고 해도 지난해 말 상황”이라며 “이커머스의 기업들은 자금 흐름이 한번 끊기게 되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인터파크커머스의 재무상황을 보면 자산총계 1152억원 부채가 993억원으로 티몬과 위메프와 달리 자본잠식 상태는 아니었다. 하지만 시장신뢰가 하락하고, 미정산 판매대금 역시 쌓이면서 결국 기업 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티메프로 초발된 정산 지연 사태의 파장은 중소 이커머스로 확산되고 있다. 가전제품과 가구를 파는 오픈마켓 ‘알렛츠’도 정산을 하지 못하고 영업을 중단했다. 알렛츠는 지난 16일, 홈페이지에 ‘부득이한 경영상 사정으로 8월 31일 자로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공지했다. NHN위투가 운영하는 디자인 문구 및 생활용품 쇼핑몰 1300K(천삼백케이)도 사업을 종료한다. 업계는 이커머스 사업 부진뿐만 아니라 티메프 사태로 NHN위투의 모회사인 NHN이 보유한 큐텐의 주식 가치가 악화하면서 사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