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경 한국부동산원 청약운영부장
인정한도, 일부 유형에서만 의미
주택 수요자 간과하기 쉬운 상식
개편된 청약제도 주요내용 소개

“청약통장 납입금액을 25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금액을 상향해야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건 일부 유형이에요. 넣으시던 대로 넣으면서 청약통장을 갖고 계시면 됩니다. 절대 해지하지 마세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큰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주택청약의 바이블이라 불리는 저서 ‘주택청약의 모든 것’을 대표집필하고 청약홈 운영 업무를 맡고 있는 주문경(사진) 한국부동산원 청약운영부장은 최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25만원 납입이 의미있는 유형은 국민주택, 공공주택의 일반공급, 노부모 특별공급 정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10월부터 청약저축 월 납입인정한도가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되는 가운데, 납입액을 높여야 할지 고민하는 수요자들에게 ‘굳이 그럴 필요 없다’는 조언이다. 주 부장은 “공공주택보다 민영주택 공급물량이 훨씬 많은 데다 국민, 공공주택이더라도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유형을 넣으시려는 분들은 지금대로 넣으시면 된다”며 “특별공급이라고 하더라도 통장금액이 많은 게 큰 의미가 없다. 가입기간과 지역과 규모별 예치금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인정금액이 25만원으로 올랐다고 해서 꼭 상향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청약으로 내집마련을 꿈꾸는 수요자들에게 부적격을 피하기 위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등본상 주소지 예치금 기준’ 등 두 가지는 꼭 기억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근 ‘20억 로또 청약’으로 불린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펜타스’에서 부적격 및 당첨 포기 사례가 속출하기도 했는데 청약의 대원칙만 제대로 확인해도 이러한 부적격 확률을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주 부장은 “갖춰야 할 청약 자격은 청약일 기준이 아니고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이라는 점은 기초적이지만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라며 “또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기준의 예치금액을 확인해야한다는 점, 이 두 가지만 정확하게 알아도 부적격은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애매한 부분은 국토교통부나 한국부동산원, 사업 주체에게 미리 문의하거나 청약홈 홈페이지에 ‘공고 단지 청약연습’이라는 기능을 활용해 확인해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자격조건이 없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무순위 청약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주 부장은 “자격 제한이 크게 없어 자금여력만 된다면 신청하는 건 개인의 자유”라면서도 “조심해야할 건 묻지마식의 청약을 했다가 규제지역은 당첨되면 계약을 안해도 명단관리가 돼 재당첨제한을 최대 10년까지도 받는다”고 했다.

주 부장은 “금융교육이 필수인 것처럼 청약교육도 필수라고 생각한다”며 “청약제도가 워낙 다양하고 복잡해서 청약자들이 매번 숙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유형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주 부장은 다음달 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더 플라츠에서 열리는 ‘머니페스타2024’에서 ‘주택청약의 모든 것(최근 청약제도 및 청약통장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주 부장은 이날 올해 개편된 청약제도 주요 내용과 청년, 신혼부부, 중장년층 등 다양한 주택 수요자들이 간과하기 쉬운 필수상식을 구체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신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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