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규제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1단계 가상자산법인 가상자산이용자법이 시행된지 2개월여 만에 금융당국이 2단계 입법 지원을 위한 행보에 들어갔다.관련 업계는2딘계에선 법인계좌가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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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1단계 가상자산법과 자율규제시행 경과, 글로벌 규제 동향을 지켜보며 금융위 등 정책당국과 2단계 법안 등에 대해 적극 논의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도 국회 디지털자산 정책 토론회에서가상자산사업자영업행위, 자격조건 등을 중심으로 2단계 입법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업계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를 중심으로 향후 2단계 입법 과정에서 법인계좌 허용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법인, 기관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이 업계 성장과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는 입장이다.
가상자산사업자 대표 16명은금감원장과간담회에서 "법인 실명계좌 발급 등 시장 현안에 대한 건의사항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 국내 가상자산 업권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 시장을 선도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당국의 그림자 규제 '법인계좌 금지'..."제도권 내 편입해야 시장도 안정"
현재 법인들은 국내에서가상자산 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 금융 당국은 2018년부터 자금세탁방지(AML) 차원에서 가상자법인 개좌 개설을 사실상 금지해왔다.
정부가 법으로 금지한 건 아니지만 법인들은원화 거래에 필요한 실명확인 계좌는 물론, 가상자산간 교환을 위한계좌도 만들 수 없다.
업계가 법인계좌 재허용을 요구하는 나름 근거가 있다는 입장이다.해외에 유출된 대다수가상자산이 법인 소유라는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내국인이 해외 계좌에 갖고 있다고 신고한 가상자산은 총 130조8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92%에 달하는 120조4000억원이 법인이 신고한 금액이었다.
또 법인 소유해외 가상자산은 대부분 발행사(재단)들이 자체 발행한 코인 중 미유통 물량을 해외 지갑에 보유한 물량이었다. 국내에선 법인 가상자산 계좌뿐만 아니라 암호화폐공개(ICO)도 금지돼 있다 보니, ICO를 위해 국내 프로젝트들이 해외로 떠난 후 ICO 후 미유통 물량을 재단 설립 국가 등에서 보유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이다. 향후 2단계 입법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업계는 강조한다.
관련해 김재진 닥사 부회장은 "해외로 유출된 자금을 국내로 유턴시키고 해당 법인들도 의도치 않은 자금세탁, 탈세 위험 등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국내에서는알트코인과스테이블코인거래가 눈에 띄게 증가했으며,알트코인은주로 원화로 거래되고 있다 [사진: 체이널리시스코리아 제공]
법인계좌 허용은 거래소 업계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유동성, 건전성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업계는 주장한다. 지금은 국내 개인 투자자들만 접근이 가능하다 보니, 소문에 가격이 급등락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다.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이용자 보호법으로 마켓메이킹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법인 및 기관 투자는유동성을 공급하는 자연스러운 해결책으로이용자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db:圖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