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리 우리은행 세무전문가
부동산·증여·상속 맞춤 세금 관리
생의 전반 자산 축적 노하우 전파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세금 관리에 대해서는 소홀한 경우가 많다. 무작정 세금 분야를 어렵게 여기거나, 세금 관리가 부자들만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동산·증여 등 생애 과정에서 경험하는 일들에는 늘 세금이 엮여 있다. ‘부의 설계’를 위해 조금이라도 일찍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김혜리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전문가(차장)는 지난 26일 헤럴드경제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차장은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초고액자산가 등 은행 VIP의 세금 관리를 전담하고 있다.
김 차장은 특히 이제 막 부동산 거래를 시작하는 청년들이 세금과 친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통상 자산 형성의 첫 단계가 부동산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김 차장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이를 통해 성공적으로 이익을 거두기 위해서는 취득할 때부터 설계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주택 취득 자금을 제대로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청년들은 첫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 시기에 세금 설계를 시작하지 않을 경우, 향후 매도 등 과정에서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위험이 크다. 김 차장은 “부모로부터 자금을 넘겨받을 때도 현금 증여, 부담부 증여, 차입 등 선택지가 생긴다”면서 “향후 부담해야 할 증여·상속세, 양도세 등을 고려해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김 차장은 부자들의 노하우 중 하나로 ‘차용증’을 소개했다. 김 차장은 “부자들은 자산 이전 과정에서 세금 부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모-자식 간 돈을 빌려주는 형식을 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이 과정에서 채권자(부모)의 대여능력과 채무자(자녀)의 상환능력을 꼼꼼히 고려하고 ‘차용증’을 작성해야 향후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차용증을 썼다고 해서 모든 과정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향후 국세청 조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김 차장은 “‘금융거래내역’으로 상환일자와 상환금액을 준비하고, 자금의 원천을 명확히 하는 등 세부적인 점검 사항을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지난해 상속세 과세자만 2만명으로 3년 새 2배가 늘어났다”면서 “특히 수도권 거주자들의 경우 아파트 1채만 있어도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등 ‘중산층 세금’으로 자리 잡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전에 재산분할 등을 통해 상속의 적합한 비율, 즉 ‘황금비’로 설계할 경우 거액 부과가 예상되는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상속 부동산 처분 시기’도 유념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 차장은 “피상속자가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상속 주택을 상속일 전후 6개월 안에 처분을 하면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부과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 “이 시기를 놓치고 거액의 세금을 부과받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세워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다음 달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더 플라츠에서 개최하는 ‘머니페스타’에서 ‘알수록 돈이 되는 부의 설계’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이날 김 차장은 생의 전반에 걸친 세금 설계의 유의점을 설명하고, 자산 축적을 위한 ‘꿀팁’을 전수한다.
김광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