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국감] 김영섭 KT 사장 “유보신고제 대상 확대, 정책 따를 것”

김영섭 KT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김영섭 KT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김영섭 KT 대표가 국감에 출석해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폐지에 앞서 유보신고제 대상이 확대될 경우 정책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역시 수용 가능한 대안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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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통법 폐지를 언급하며 유보신고제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을 질문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통신요금 인가제 대신 유보 신고제를 도입한 바 있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무선: SK텔레콤, 유선: KT)가 새로운 통신요금 상품을 내놓을 때 정부 허락을 받도록 했으나, 유보신고제 시행 이후엔 정부에 신고만 하면 출시가 가능하다. 정부는 이용약관이 이용자 이익이나 공정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반려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유보신고제 도입 이후에도 통신사들간 요금상품 경쟁이 활발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와 시민단체 등의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유보신고제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김현 의원은 “선택약정할인제도의 실효성을 보니 연계성을 차단하는 문제와 자료제출 의무강화 등의 내용을 추가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울 추진하고자 한다”며 “SK텔레콤에서 이통3사 전체로 유보신고제를 확대해야 하는 개정안인데 따를 의향이 있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영섭 KT 대표는 “적극적으로 성실히 준수해 사업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역시 “수용 가능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현 의원은 “이미 단통법을 폐지하겠다고 (정부가) 얘기했고, (여야가 같이)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 진도가 안나가고 있다”며 “단통법 폐지 문제와 관련해 여러 입장차가 있고, 이용자 보호도 하면서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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