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이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의 방사선피폭 사건에 대한 대처 여부가 국정감사에서 다뤄졌다.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최고안전책임자)이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종합감사에서 지난 5월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피폭사고에 대해 “피폭이 질병인지 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혼란이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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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도 윤 부사장은사과를 하지 않고,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삼성전자 피폭 사건에 대해 질병이냐 부상이냐에 대해 계속 질병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냐”라고 질의했다.
이어 그는 “지난 7일 고용노동부가 부상으로 결정하고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는데, 이렇게 했는데도 인정을 안할 건가”라며 “초기보고서에 아주대병원 간 것을 누락시킨 것이 위증이고 피해자한테 다음날 진료받으라고 종용한 것이라는 것도 인정을 안했는데 (이것 역시) 위증”이라며 “제출한 사진도 다른 것이어서 모두 위증”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직원 2명이 방사선 발생기기를 수리하던 중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방사선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적으로 최고 수준인 1050만원의 과태료 처분과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피폭으로 발생한 부상이 질병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지난 국감에서 고용노동부는 이를 부상이라고 판단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라는 결론을 내린 상황이다.
윤태양 부사장은 초기보고서에 누락된 부분은 인정했지만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은 아니라고 답변했다. 또한야당 의원들의 ‘아직도 피폭을 업무상 질병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즉답을 피한 채 “깊이 검토 중”이라고만 말했다.
윤 부사장은 노동부가 삼성전자에 중대재해 발생 사실 미보고에 따른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이의 신청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만 답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도 “지난번에 과방위에 출석해서 피폭 사건에 대해서 질병이냐 부상이냐 갑론을박이 많았다고 말했다”며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노출이 아닌, 갑작스러운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피해가 질병입니까, 부상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냐”라고 질의했다.
이어 “갑론을박은 삼성전자가 어떻게 법적인 책임을 피해 갈지 논의하는 갑론을박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며 “업무상 질병 범위에 전리방사선에 노출돼 발생한 급성방사선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질병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본말을 전도시키고 왜곡해 방탄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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