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두 영풍 사장.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 = 김상수 기자] 영풍이 고려아연 이사회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영풍은 14명의 기타비상무이사·사외이사 선임의 건, 집행임원제도 전면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의 건을 심의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영풍은 고려아연 지분 25.42%를 지닌 단일 최대 주주다. 영풍과 장형진 영풍 고문을 비롯한 장씨 일가,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지분 총합은 38.47%다.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은 이와 관련, “독립적인 업무집행 감독기능을 상실한 기존 이사회 체제는 수명을 다했다고 판단하고, 특정 주주가 아닌 최대주주와 2대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요 주주들의 의사가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규 이사를 선임해 이사회를 재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분들이 다수의 개인들에게 분산돼 있어 더 이상 어느 주주 한 명이 회사를 책임경영할 수 없다는 점과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결의한 바와 같아 현 이사회가 철저하게 무력화됐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집행임원제도는 의사결정, 집행 및 감독 권한이 모두 이사회에 집중돼 있는 지배구조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이사회는 모든 주주들을 대표해 회사의 중요사항 결정과 집행임원에 대한 감독권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대표집행임원(CEO)이나 재무집행임원(CFO), 기술집행임원(CTO) 등 집행임원은 실질적인 집행기능을 담당해 업무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사외이사 12명과 기타비상무이사 2명을 새롭게 선임하고자 하는 안건도 상정했다.
신임 사외이사로는 권광석(전 우리은행장), 김명준(전 서울지방국세청장), 김수진(변호사, 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김용진(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전 금융위원회 비상임위원), 김재섭(DN솔루션즈 부회장, 상근고문), 변현철(변호사,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손호상(포스코 석좌교수, 금속공학), 윤석헌(전 금융감독원 원장), 이득홍(변호사,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정창화(전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 원장), 천준범(변호사,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 홍익태(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 본부장) 등을 추천했다. 기타비상무이사에는 강성두 영풍 사장과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이 추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