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쌀 가공산업 육성방안’ 계획 발표
출고량 기준 생산 2배 확대·업체 대형화
규제 따른 ‘피터팬 증후군’ 해소 도움 기대
수입쌀 공급량 축소...창업·성장 지원 강화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를 찾은 관람객들이 전통주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쌀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전통주 생산업체들이 주세 경감 혜택을 받을 때 맞춰야 하는 출고량을 기존보다 2배 확대하기로 했다.

전통주 생산지 인근의 농산물만 주원료로 사용하도록 한 규제를 개선하는 동시에 연구·개발(R&D)과 전용 펀드 조성 등으로 전통주 생산기업의 창업·성장을 뒷받침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쌀 가공산업 육성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전통주 생산업체 대형화 등 ‘K-술’ 산업 육성이 쌀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주세 경감 확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농업 분야 저율 과세 기조에 따라 전통주에 대해 주세의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전통주 제조업자는 전년도 출고량 기준으로 발효주 500㎘ 이하, 증류주 350㎘ 이하를 충족할 때 각각 200㎘, 100㎘에 대해 주세 경감(50%) 혜택을 받는다. 이 기준을 넘어서면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한다.

정부는 더 많은 전통주 생산으로 쌀 소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출고량 기준을 발효주 1000㎘ 이하, 증류주 500㎘ 이하로 각각 끌어올리기로 했다.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 제시된 기준(발효주 700㎘·증류주 350㎘ 이하)보다 확대된 것이다.

이런 방안이 적용되면 발효주(1병당 750㎖) 약 130만병, 증류주(350㎖) 약 140만병을 생산하는 업체도 주세 경감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 각각 65만병, 70만병에서 2배 늘었다.

아울러 정부는 발효주의 경우 출고량의 200㎘ 이하(50%)와는 별도로 200~400㎘ 이하 구간을 신설해 30% 감면율을 적용키로 했다. 증류주는 100㎘ 이하에 50%, 100~200㎘ 이하에 30%의 감면율을 각각 적용한다.

정부는 이번 방안이 전통주 업계의 일명 ‘피터팬 증후군’(규제 탓에 성장을 꺼리는 현상)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부분의 전통주 생산업자들은 주세를 감면받기 위해 생산량을 조절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번 방안을 통해 생산량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통주 제조업체의 창업·성장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제조장 소재지 또는 인접 시·군·구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원료 규제를 손질한다.

쌀 위스키나 오크통 숙성 약주 등 고품질 전통주 육성을 위한 R&D 지원에 나서고, 내년까지 200억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전통주 외 간편식 등 쌀 가공산업의 생태계를 조성·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즉석밥·볶음밥 등에 사용되는 수입쌀 공급량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쌀 국산화를 유도한다. 쌀빵·쌀국수 등 쌀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 개발도 지원한다. 수출 선도기업 육성과 핵심기술의 R&D·사업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쌀 가공산업 분야의 스타트업도 육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통주 등 쌀 소비 확대 방안을 비롯해 재배면적 조정, 쌀 고품질화 유도 등을 포함한 ‘쌀 산업 구조개혁 방안’을 11월 중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은 전통주 대책도 연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양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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