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위법행위 적발해 고발조치
설·추석 명절에도 회원·대의원에 상품권 제공
[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내년 3월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앞두고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입후보예정자에 상근이사직을 제안하는 등 매수행위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구와 부산의 새마을금고에서 적발된 위법행위를 고발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동시이사장선거는 그동안 금고 자체적으로 선거를 관리했지만, 이번 제1회 동시이사장선거부터는 금고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 위탁받아 선거를 관리하고 있다.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새마을금고법’을 위반해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매수행위를 한 혐의로 ‘가’ 금고이사장 A씨를 전날 대구광역시경찰청에 고발했다.

내년 금고이사장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A씨는 B씨에게 이사장선거에 후보자가 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며 지난 4월경 ‘가’ 금고의 상근 이사직을 제안한 혐의가 있다.

‘새마을금고법’ 제22조(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제2항은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새마을금고법’을 위반해 ‘나’ 금고 회원 및 대의원 등에게 상품권 제공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나’ 금고이사장 C씨를 전날 부산광역시경찰청에 고발했다.

내년 동시이사장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C씨는 설 명절 경 회원 및 대의원 등에게 상품권(5만원권) 26장 정도를, 추석 명절 경 금고 대의원 7명에게 상품권(5만원권)을 제공했으며, 정기총회시 참석하지 않은 대의원 5명의 여비 명세서에 대리서명을 하고 여비를 수령해 불참한 대의원 5명에게 제공한 혐의가 있다.

‘새마을금고법’ 제22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제6항은 이사장은 재임중 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항에서는 금고의 임원 선거 입후보예정자는 회원 등에게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해 현직 이사장에 대한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입후보의 자유를 박탈하고 선거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하는 매수 및 기부행위에 대해 중대 선거범죄로서 엄중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번 제1회 동시이사장선거에서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선거범죄 척결에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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