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트랜시스 노조 한 달 가까운 전면파업
‘무노동 무임금 원칙’…임금손실 눈덩이
“1인 500만~600만원, 손해봤다” 호소
현재 파업중인 현대트랜시스 노조가 양재동 등 서울 모처에서 가두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독자 제공]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10월에도 임금손실 봤는데, 11월까지 이어지면 누가 책임지냐?한달째 집에만 있다보니 아내와 아이들에게 부끄럽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게시글)

현대트랜시스 노조가 시작한 파업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일선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의 불만어린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노사협상 원칙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지 못하는 상황이 장시간 이어지면서, 근로자들 사이에 균열이 발생하는 것이다.

3일 완성차 부품업계에 따르면 근로자들의 불만이 관측되는 곳은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와 온라인 메신저 등이다. 게시판에 글을 작성한 현대트랜시스 임직원들은 “파업으로 인한 임금손실을 보전해 준 사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힘들다”라거나, “앞으로 현대차에 납품할 변속기 신규 라인을 현대차 울산공장에 뺏기는 거 아니냐”는 메시지가 올라왔다. 대체적으로 임금손실과 신변 불안, 생산물량 이관에 대한 우려가 주가됐다.

앞서 지난 6월 금속노조 현대트랜시스 서산지회는 사측과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서 기본급 15만9800원 인상(정기승급분 제외)에 전년도 매출액의 2% 성과급 지급을 요구했다. 노조가 요구한 성과급은 총액 약 2400억원 규모로, 지난해 현대트랜시스 전체 영업이익 1169억원의 2배에 달하는 액수였다.

현재 파업중인 현대트랜시스 노조가 양재동 등 서울 모처에서 가두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독자 제공]

사측이 난색을 표하면서 교섭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사측 입장에서는 노조 주장을 수용하게 되면 지난해 영업이익 전액을 성과급으로 내놓는 것은 물론, 영업이익과 맞먹는 금액을 추가로 동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달 8일 현대트랜시스 충남 서산 지곡공장(자동변속기 생산거점)이 부분파업에 돌입했고, 11일에는 전면파업으로 확대됐다. 냉랭한 분위기가 현재까지 이어지면서 현대트랜시스의 생산중단도 1개월 가까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업계는 이번 파업은 노사 양측 모두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대트랜시스 입장에서는 생산 중단으로 인한 제품 출고 지연으로 생산차질이 타격으로 이어지는 반면,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들은 '무임금 무노동' 원칙에 따라 임금을 받지 못하면서 피해를 입고 있다. 현대트랜시스 생산직 근로자들의 한 달 평균 임금을 감안했을 때 1인당 손실액은 약 500만~600만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우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제1항을 통해서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파업을 진행중인 근로자에게 사측이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상황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상법과 근로 관련 법률 및 규제가 강화되면서 과거처럼 노조와 사측 간 이면 합의 등을 통해 파업에 따른 임금손실을 보전해 주는 사례는 없다”라며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근로자도 있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는 회사 입장에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더욱 강력하게 준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계는 파업 장기화에 따른 근로자들의 실리와 임금손실 중단을 고려해 파업을 중단할 퇴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관계자는 “최근 삼성전자 파업 사례만 보더라도 파업 참여 정도에 따라 조합원 1인당 200만~500만원까지 임금손실이 발생하자 25일만에 현업에 복귀했다”면서 “현대차와 기아도 회사측이 강력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고수하면서 이러한 영향 등으로 현대차는 6년, 기아는 4년째 무파업 임단협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트랜시스 노조의 집회 현장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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