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를 진행하는 김홍일 방통위원장 [사진 : 방통위]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정부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령에 ‘예외 기준’을 신설해 번호이동·신규가입 지원금 차별을 허용한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의 기대수익 및 이용자의 전환비용 등을 고려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가입 유형에 따른 지급 기준에 따라 이동통신사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는 22일 단통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는대로, 고시 제정까지 최대한빠르게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2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단통법 시행령 중 공시지원금의 차별적 지급 유형을 규정한 3조에 예외규정을 두기로 했다. 이는 지원금 관련 고시를 만들고, 이동통신사가 고시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방통위가 공개한 단통법 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동통신 사업자 기대수익과 이용자 전환비용을 고려’해 고시를 정한다. 현행 단통법은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 ▲요금제 가격 차이에 따라 지원율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이 개정되면 이동통신사가 번호이동을 하거나 고가요금제를 선택한 소비자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줄 가능성이 높다.
김홍일 위원장은 21일 전체회의에서 “단통법을 폐지하기 위해선 국회 협조가 필요하다”며 “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게 됐다”며 “사업자 간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활성화해 단말기 구입 비용이 절감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사업자 간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을 위해선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박소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닌 20일 발표한 ‘단말기유통법 폐지 논의, 시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과 쟁점’ 보고서를 통해 “단통법은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에 따른 이용자 차별 문제와 불필요한 고가요금제 가입, 단말기 교체가 유도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단통법을 폐지하면 이 문제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며 “요금제별 지원율 규제를 폐지하면 이동통신사의 자율성은 높아지는 반면 고가요금제 위주로 지원금이 집중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소비자 보호가 취약해지지 않아야 한다. 정보에 취약한 소비자가 지원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복잡한 상품 구조로 인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계약 문제가 증가할 수 있다. 사후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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