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겐슬러 위원장 퇴임 앞두고 노바랩스에 비등록증권 판매 혐의 소송 제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사진: 셔터스톡]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오픈소스 헬륨 네트워크(Helium Network) 개발사인 노바 랩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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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는 노바랩스가 회사 암호화폐인 헬륨(HNT)을 채굴하는 기기인 '핫스팟'과 사용자가 개인 데이터를 암호화폐로 거래할 수 있는 '디스커버리 매핑'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등록 증권'이라는 용어는 암호화폐 업계에 잘 알려져 있으며, 20일 퇴임하는 개리 갠슬러 위원장 체제 아래 SEC는 지난 몇년 간 유사한 소송이 여러 건 제기했다.

2023년 7월 리플 랩이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XRP를 판매한 것과 관련해 관련하여 미등록 증권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SEC는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20일 새 위원장이 취임함에 따라 SEC는 특정 암호화폐 집행 사례를 중단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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