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본사 [사진: 카카오모빌리티]
[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금융당국이 카카오모빌리티에 '매출 부풀리기' 관련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대해 중징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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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6일 정례회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중과실' 판단하고 중징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징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과대 계상한 데 따른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택시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받고, 이 중 17%를 운행데이터 수집과 마케팅 활동 대가로 다시 지급하는 방식의 이중계약을 체결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 과정에서 수수료 전액을 영업수익으로 인식하는 '총액법'을 적용했으나, 금감원은 실제 수익인 3% 정도만을 매출로 잡아야 하는 '순액법'을 적용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외형상 계약구조에 근거해 가맹수수료 전체를 영업수익으로 인식한 것은 중대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라고 밝혔다.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공모가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의'로 이중계약을 설계해 매출을 늘리려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업무제휴 계약을 통해 제공받는 운행데이터 등에 대해 신뢰할만한 공정가치를 산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증선위는 이날 카카오모빌리티에 34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류긍선 대표이사와 이창민 전임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도 각각 3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전임 CFO에 대해서는 해임(면직)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회사·대표이사·전 CFO에 대한 검찰 업무정보 송부 등의 제재도 의결됐다.
다만 증선위는 당초 금감원이 주장한 '고의성' 판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이유로 대형회계법인 3곳이 회사의 회계처리 방식을 인정했고, 신사업 초기 회계처리 기준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계법인과 상의해 정책을 수립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과세당국으로부터 업무제휴 수수료를 익금 산입하라는 지적이 있어 회사가 운행데이터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점도 감안됐다.
증선위는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첫 주요 사건인 만큼 신중을 기했다"며 "회계·법률·자본시장 전문가인 민간위원들의 전문성 및 판단을 최대한 존중해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를 무거운 마음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회계 기준 변경은 지난 3월에 이미 진행한 만큼 회계 정보 이용자들의 혼선과 불확실성은 사라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이뤄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재무제표부터 순액법을 적용해 매출을 인식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재무제표도 정정 공시했다. 이로 인해 4년간 약 1조원에 가까운 매출이 감소했다.
또 논란이 된 이중 계약 구조를 개선해 업무 제휴 계약 없이 2.8% 가맹 수수료만 적용하는 새로운 계약 상품을 도입했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사진: 카카오모빌리티]
한편, 증선위가 위반 동기를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판단됨에 따라 양정 기준상 직접 검찰 고발 조치를 하지 않을 예정이다.
그러나 그간의 조사·심의 자료를 '업무정보 송부' 형태로 검찰 이첩은 진행된다. 증선위에 따르면 향후 사법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추가로 밝혀질 경우 고의성이 확인될 여지도 있다고 판단이라는 설명했다.
이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업무제휴 수수료의 지원금 성격을 인식하고도 이를 은폐하고자 계약서를 자의적으로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고의'로 판단한 업무자료를 바탕으로 검찰이 추가 수사를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앞서 5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 본사, 카카오모빌리티 본사 사무실 등 7곳 대상으로 강제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일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가 카카오T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724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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