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줍줍’ 청약 의무화 지연
‘주택공급 규칙’ 관련안 심사 미뤄
청약자 “공정성·투명성 저해” 불만
개정지연속 무순위공급규모 미집계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연합]

정부가 비규제지역의 무순위 청약 공고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게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규제 심사가 지연되면서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청약홈에서 무순위 청약을 시행해야 할 의무가 사라지자 ‘깜깜이 분양’ 우려가 커졌고,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시행 시기가 내년으로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비규제지역 무순위 청약의 청약홈 이용 의무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은 아직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받고 있다. 정부에서 만드는 신설 규제는 입법 예고 후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 심의, 법제처 심사,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후속 절차를 마무리해 연내 시행이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규제 심사 지연으로 제도 도입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일각에선 개정안 시행이 미뤄지는 사이 곳곳에서 ‘깜깜이 분양’이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칙적으로 규제지역은 청약홈을 통해 무순위 공고를 올려야 하지만, 비규제지역은 청약홈 사용을 선택할 수 있다. 정부가 지난해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한 이후 건설사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비규제지역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청약 수요자 입장에선 정보의 비대칭성이 커져 청약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GS건설은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별내 자이더스타’ 전용면적 84㎡ 계약취소분 물량의 무순위 청약을 자체 홈페이지에서서 받았다가 깜깜이 분양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면적의 최초 분양가가 5억2000만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는 물건이지만, 자체 홈페이지에서 진행해 지원자가 5000명대에 불과했다. 이를 두고 청약 수요자들은 “로또나 다름없는 무순위 청약을 어디에도 알리지 않고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받은 것은 불공정하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건설사들은 비규제지역의 경우 청약홈 사용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시행사에서 무순위 청약을 건설사 자체 홈페이지에서 받고 싶다고 요청하면 위탁 받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자체 홈페이지는 서버 구축이 잘 되어있는 데다 청약홈처럼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건설사들이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현재 미분양 물량을 청약홈을 통해 처리할 경우 수수료가 1회차 800만원, 2회차 400만원, 3회차 이후부터 회당 100만원 수준이다.

이처럼 개정 절차가 미뤄지는 사이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무순위 분양에 나서는 건설사들이 늘고 있지만 정확한 규모나 시기조차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건설사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을 수행할 경우 한국부동산원에 공지할 의무는 없어 정확한 건수를 집계하고 있지 않다”며 “다만 동탄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 이후 수도권 주요 단지들의 무순위 공급 현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은 신설 규제로 규제 협의 단계에 있다”며 “건설사에 가급적이면 제도가 개선될 때까지 무순위 청약을 미뤄달라고 안내하고 있으나, 잔여 물량을 소진하기 위해 자체 홈페이지에서 무순위 청약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로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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