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해피블록]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해피블록이 제출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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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에 따르면 해피블록은 2023년 9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 교환, 이전, 보관, 교환의 중개를 업무범위로 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접수했다.
해피블록은 2022년 설립된 디지털자산 전문 중개회사로, 디지털 증권사를 모델로 삼고 있다.
해피블록은 디지털자산 및 금융 시장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인영업을 위한 가상자산 중개업을 준비해왔다.
주력 서비스는 디지털자산 금융 플랫폼 '바우맨(Bowman)'이다. 바우맨은 거래소, 커스터디, 개인지갑 내 자산을 통합 관리하고, 기관투자자급 재무관리 도구를 지원한다.
해피블록은 바우맨을 기반으로 향후 기관 및 법인 고객 다양한 투자 니즈를 만족시키는 가상자산 주문 중개 및 장외 중개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규윤 해피블록 대표는 "해피블록을 기관투자자들 디지털자산 거래환경 구축을 선도하는 디지털 증권사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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