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수사당국이 범죄 수사 과정에서 압수하는 가상자산(암호화폐)의 관리, 보관, 매각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전문 커스터디 서비스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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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하반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을 통해 '가상자산 압수·수색 및 표준관리모델 설계 연구'를 진행했다.
디지털투데이가 입수한 최종보고서 요약본에 따르면 경찰, 검찰 등의 각종 수사 과정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압수, 수색, 몰수, 환수 등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몰수‧추징한 가상자산을 현금화하는 시기, 방식 및 절차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경찰이 전문가들에게 가상자산 압수,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개선 방안을 연구한 것이다.
실제로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이 2023년 7월 출범시킨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2024년 8월까지 1년 동안 141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 등을 압수, 몰수, 추징 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경찰청, 검찰 등에서 범죄 관련 압수, 몰수한 가상자산 규모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종보고서는 분석 결과 “국내 수사기관의 가상자산 압수·수색은 행정규칙이나 표준 절차가 존재하지 않고 형사소송법과 각 기관의 디지털증거 수집·분석·처리 절차를 기반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을 아직 금품이 아니라 디지털증거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결과 현재 수사기관들은 하드웨어 지갑 또는 소프트웨어 형태의 개인 지갑을 이용해 가상자산을 관리하고 있다.
하드웨어 지갑을 이용하는 방식은 수사기관에서 구입한 하드웨어 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압수하고 해당 지갑 실물을 압수물로 보관하는 방법이다. 소프트웨어 지갑은 수사기관 혹은 수사관 명의의 개인 지갑을 사용해 가상자산을 압수하고 보관하는 방식이다. 대체로 수사관 명의의 개인 지갑을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또 현재 경찰청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해당 경찰청 명의 법인 계정을 생성해 가상자산 지갑을 관리하는 방식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기존의 형사법 또는 증거 관련 규칙에 가상자산 압수 및 관리 표준절차를 직접 적용하기 보다는 가상자산에 대한 별도의 개념 정의 및 관리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표준화되고 명확한 규정과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수사기관들의 가상자산 관리를 위해 전문 커스터디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는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해주는 서비스를 뜻한다.
연구진은 가상자산 관리에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관련 내용을 잘 모르는 수사관, 수사기관에서 가상자산 지갑주소를 잘못관리하거나 가상자산 오입금 등을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커스터디 서비스를 이용하고 여기에 수사시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 연동하자는 것이다. 수사관들의 내용 확인이나 요청은 플랫폼에서 하고 실제 관리 등은 커스터디 서비스에서 해주는 것이다.
연구진은 범죄수익 추징을 위한 가상자산 매각에 있어서도 가상자산 거래소 등 전문 기업을 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시점에 따라 추징금이 달라질 수 있다. 비전문가인 수사관, 수사기관에는 부담이다. 이에 가상자산 매각을 가상자산 거래소 등에 맡겨서 분할매각(TWAP) 등 전문 서비스로 진행하자는 아이디어다.
경찰에서는 이번 연구가 경찰의 공식 정책이나 의견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연구에서 지적된 문제를 수사기관들이 인지하고 있는 만큼 여러 방안들 중 하나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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