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은 이용자보호법 내용을 반영해 이용약관을 개정했다 [사진: 빗썸 홈페이지 갈무리]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은 10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용자보호법) 관련 내용을 반영해 이용약관을 개정 및 공개했다. 변경 약관은 이달 19일부터 적용된다.

이날 빗썸은 홈페이지에 공지를 내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령 시행에 따른 거래지원 종료, 가상자산의 입출금 차단, 이상거래 감시, 예치금 등의 관련 내용을 약관에 반영하여 회원의 자산 보호 등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먼저 빗썸은 가상자산의 정의를 기존 '블록체인에서 전자적으로 존재하는 정보'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전자적 증표'로 변경했다.

또 빗썸은 회원의 예치금 반환 청구권을 보장한다는 내용과 함께사고 책임 이행에 필요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이상거래 상시 감시 조직 구축 등 회사의 의무 내용도 추가했다.

아울러 빗썸은 회원이 이용자보호법을 위반하거나 회원 계정이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될 경우 회사가 가상자산의 출금 등 거래를 막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앞으로 빗썸 회원은 이용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시 원화 입금 후 72시간이내 입금액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을 출금요청하는 등 출금 신청 계정이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경우 이상거래 상시 감시 시스템에 의해 가상자산의 자격 또는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감지돼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가상자산 거래, 입금, 출금, 보관 등이 제한되거나 미체결 대기 주문이 취소될 수 있다.

빗썸은 "빗썸은 회원 여러분께 더욱 신뢰받고 안정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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