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사 로고 [사진: 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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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19일 시행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용자보호법)의 시행에 따라 이상거래 상시감시 모범규정과 표준 광고규정을 제정하고, 기존 표준 내부통제기준을 개정해 해당 자율규제안을 닥사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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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거래 상시감시 모범규정은 이용자보호법 제12조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부여된 상시감시 의무를 효과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제시된 표준안이다. 닥사는 금융감독원이 이달 4일 발표한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관련 입법례 등을 참고해 업계, 각계 전문가 등 검토를 거쳐 이번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기상거래 상시감시 모범규정은 가상자산거래업자들이 ▲상시감시조직 및 이상거래 상시감시위원회 구성 ▲거래지원 중인 모든 가상자산에 대한 이상거래 상시감시 ▲이상거래 상시감시 관련 규정 마련 ▲상시감시결과에 따른 조치 및 심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표준 광고규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광고를 할 때 준수해야 할 절차와 방법 등을 정했다. 이용자보호법상 의무는 아니지만 이용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거래소 업계 의지를 반영했다.

또 닥사는 지난해 6월 공개된 표준 내부통제기준도 이용자보호법 시행령에 맞게 일부 개정했다. 닥사가 이번에 제·개정한 자율규제안은 이용자보호법과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닥사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이용자보호법의 수범 준비를 위해 전체 가상자산사업자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DAXA 또한 이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에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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