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여당이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를 오는 2028년 1월 1일로 3년 더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싸고업계와 투자자들 사이에갑론을박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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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2022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다. 그러나 준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조세 당국 의견과 투자자 반발 등으로2023년과 2025년으로 두 차례 미뤄진 상태다.

가상자산 과세는 판매수익을 금융투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 연간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는 비상장주식, 해외주식도 마찬가지다. 금융투자소득의 경우 세율이 20%(3억원 초과 25%)로 동일하더라도 기본공제액이 5000만원으로 더 크다.

이런 탓에 투자 소득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연간 1억원을 기준으로국내 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은 기본공제 5000만원을 제한 나머지에 20%의 세율을 적용, 실제 세액은 1000만원(세부담율 10%)이다. 반면 가상자산 등 기타소득은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나머지에 20%를 부과해 1900만원(세부담율 19.5%)을 세금으로 내야해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일각에서는 과세방식에서도 의문을 제기한다.기타소득은 내국인들에게 1년에 한번 수익을 신고하도록 하는데, 과세대상인 양도차익 계산이 쉽지 않다. 예컨대 해외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산 뒤 원화 거래소에 되파는 등의 경우 조세 당국이 개인 거래내역을 일일히 뒤져 취득가액을 알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법조계는 시행이 예정대로 되더라도 문제점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투자자 입장에선 동일한데 왜 다르게 과세하냐 볼 수도 있지만 주식, 채권 등 기존 제도권 금융자산의 경우 시장이 안정적이고 투자에 있어서도 좀 더 투명하다 전제되는 게 있다"며 "없던 과세가 생기는 거라 투자자들이 일부 불리함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고 향후 이런 점들을 고려해 재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거래소 업계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과세에 필요한 세부 기준 마련, 업권 구분 등 선행돼야 할 과제가 산적했다는 것. 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도 내비쳤다.

한 원화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 위축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며 "가상자산이 주식에 비해 가격 변동 폭이 큰 건 맞지만 그렇다고 수익이 보장되는 건 아닌데 주식이 더 관대한 규제가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이어"가상자산 업권 구분에 대한 입법이 선행된 다음 그에 따른 세법 적용이 바른 수순이라 본다"며 "과세 신고 의무가 개인에게 있어 거래소는 서비스 차원에서 관련 내용을 제공하는 것이지만 더 잘 준비할 시간도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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