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 김치 프리미엄 \' 어베일, 가상자산법 첫 시세조종 사건되나


A씨는 빗썸에서 어베일 코인을 700%의 프리미엄 가격에 거래했다고 밝혔다 [사진: 일드파밍 엑스 갈무리]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처음으로시세조종 사건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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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3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상장된 어베일(AVAIL) 시세가 과도하게 변동된 건과 관련해 신빙성 여부, 사실관계 등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다.

사건의 주도자인 A씨는 어베일 빗썸 상장 전 자신의 X(구 트위터)를 통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어베일을 모금했다. A씨는 국내 가격이 해외 보다 높게 거래되는 '김치 프리미엄'(재정거래)으로 매도 차익을 내 더 많은 어베일을 구매해 돌려주겠다며 119개 지갑에서 어베일 약 124만개(42억원 규모)를 모금한 걸로 알려졌다.

23일 오후 10시 빗썸에 상장된 어베일은 개당 236원의 시작가를 형성, 15분만에 3500원까지 올랐다. A씨는 4시간 후인 이튿날 새벽 2시경 어베일이 773원을 기록하고 있을 때, '수고하셨습니다 한국 사랑해요'라는 글을 게시하며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후 어베일은 284원의 저점을 기록, A씨는 당초 받은 어베일의 2배 가량을 복수의 지갑으로 반환한 걸로 보인다.

이러한 A씨의 행위는 시세조종에 해당할 수 있다. 당시 A씨가 보유한 어베일은 빗썸에서 유통된 어베일 물량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 시 최대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또는 부당이득의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이와 별개로 김치 프리미엄은 거래 방식, 형태, 유형 등에 따라 외국환거래법령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빗썸 관계자는"빗썸은 24시간 가상자산 입금 모니터링 및 이상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건 역시 관련 사항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건"이라고 말했다.

[db:圖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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