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사진: 위메이드]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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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와 위메이드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장 전 대표는 위믹스 유통량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 왔다. 검찰은 장 전 대표의 행위가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봤다. 장현국 전 대표는 2022년 1월부터 2월까지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 발표를 해, 여기 속은 투자자들의 매입을 유도하고 위메이드 주가에 대한 차익과 위믹스 코인의 시세 하락을 방지하는 등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5월 위믹스 투자자들은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발행·판매하는 과정에서 유통량에 대한 고의적인 허위 사실로 투자자들을 속였다"며 장현국 전 대표를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관련해 위메이드는 "구체적인 기소 내용 확인 후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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