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은 수명을 다했다”며 “단통법 폐지를 추진한다. 단통법 폐지 후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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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후보자는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6월 단통법 폐지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를 찬성하지만 선택약정할인 25% 유지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폐지 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이용자 보호 강화를 원하고 있다.
박 의원이 단통법의 취지 및 목표가 달성됐냐고 묻자 유 후보자는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대답했다. 단통법은 지원금 공시 및 이용자 차별을 금지한 법안으로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선택약정할인25% 등 요금 할인 또는 공시지원금을 통한 단말 할인 혜택을 제공했다.
박 의원은 “스마트폰 지원금이 감소해 가계통신비 인하에 장애물이 됐다”며 “월평균 가구당 통신비 지출이 13만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유 후보자는 “단통법은 수명을 다했다. 알뜰폰이 큰 역할을 한 건 사실이지만 선진국에 비해서 가격 인하 수준이 충분하진 않다. (단통법 폐지를 통해) 조금 더 인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단통법이 폐지되면 선택약정제도 25% 할인율이 감소할 수도 있다”며 “(할인율이) 기존보다 감소한다면 가계통신비 인하 취지에 맞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유 후보자는 “단통법을 폐지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많은 혼란이 있다. “(단통법 폐지로) 단말기 가격 경쟁이 발생해 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있을 수 있지만 (부차적으로 발생하는) 혼란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에서 수용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단통법을 유지해서 더 이상 (가계통신비를)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그 여지를 찾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방안에 대해 박 의원은 전기통신사업 이용약관 의무, 금지행위 규정 후 사후규제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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