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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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은 20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지급하는 예치금 이용료율을 1.0%에서 2.3%로 1.3%포인트(p)로 인상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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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코인원은 이날부터 원화 예치금 이용료를 고객들에게 지급한다.

앞서 국내 5대 원화거래소들은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발맞춰 예치금 이용료율을 연이어 인상한 바 있다. 코빗(2.5%), 빗썸(2.2%), 업비트(2.1%), 고팍스(1.3%)순으로 이용료율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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