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사진: 각 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사진: 각 사]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에 부여된 이상거래 상시감시 업무의 수행 상황을 점검하고자 5대 원화 거래소를 대상으로 22일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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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금융당국은 서울시 강남구 소재 업비트와 빗썸 본사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각사의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동현황을 시찰 및 점검했다. 이후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대 원화 거래소들과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닥사·DAXA) 등 업계 대표자들과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금융감독국 가상자산조사국이 자리한 가운데 이상거래 상시감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점검 내용은각 거래소들이 가상자산법 및 업계 자율규제인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시감시 조직 운영, 이상거래 분석시스템 운영, 적출된 이상거래에 대한 조치·심리 등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 등이다.

먼저 당국은 각 거래소의 시장감시조직 운영상태를 점검했다.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된 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상시 감시인력으로 구성된 시장감시조직, 이상거래 상시감시위원회 등 전담조직을 구성해 타 업무와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점검 결과 업비트는 이상거래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산하에 시장감시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빗썸은 시장감시위원회를 설치해 준법감시인 산하 전담조직으로 시장감시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각 거래소의 이상거래 감지 시스템도 점검했다. 점검 결과 각 거래소는 가상자산거래 데이터를 분석해 가격상승률, 거래량 증가율, 최고가 변동폭, 일평균 거래량 증가율 등 주요 변수가 일정 수치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상거래가 감지되도록 자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다. 다만 당국은 향후 나타나는 이상거래 변화 등에 대해 지속적인 자체 점검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

당국은 이상거래가 탐지된 이후 거래소의 조치기준을 점검했는데, 문제가 되는 종목 및 행위자에 대한 조치가 적시 발동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현재 각 거래소는 이상거래 종목에 대한 ▲이용자 유의상항 공지 및 거래주의·유의 종목 지정 ▲이상거래 행위자에 대한 매매·주문 제한 및 거래정지순으로 단계적으로 조치하고 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혐의 심리체계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현장점검 결과 각 거래소는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발생한 이상거래 건들을 적출해 심리를 진행 중인 걸로 확인됐다. 다만 심리 내용의 충실성 및 구체성 등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 및 보완이 필요할 것이란 설명이다.

점검회의에서는 신규 거래지원(상장) 가상자산이 거래지원일에 시세 급등 현상(상장빔)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현상, 신규 거래지원 시 코인을 지급하는 이벤트로 인해 불건전한 방식의 매매주문이 반복되는 현상 등이 논의됐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시세 상승을 주도할 수 있는 세력 존재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공됐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당국 관계자는 "하나의 자산이 다수 거래소에 교차상장되는 점, 공시정보가 부족한 점, 폐장 없이 24시간 실시간 거래가 이뤄지는 점 등으로 급격한 가격변동 및 시장질서 교란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며 "외형적인 이상거래 심리 및 통보의무 준수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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