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사진: 셔터스톡]
일론 머스크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 맨헤튼 연방지방법원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제기된 도지코인(DOGE) 과장 광고 소송을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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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뉴욕 지방법원 앨빈 핼러스타인 판사는 투자자들이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를 상대로 제기한 도지코인 과대광고 소송을 기각했다.

헬러스타인 판사는 판결에서 "머스크의 트윗이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며,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이를 증권 사기의 근거로는 삼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앞서 투자자들은 "머스크가 도지코인의 가격을 지난 2년 동안 인위적으로 3만6000% 상승시킨 후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 머스크가 세계 최고 갑부라는 지위를 이용해 도지코인 피라미드 사기(pyramid scheme)을 운영하고 조직했다"라며 머스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피라미드 사기는 특별한 이윤 창출의 수단 없이 계속 신규 투자자를 모집해 이윤을 창출하는 사업 방식이다.

이에 머스크 측은 투자자들의 이 같은 주장과 2580억달러(약 344조3530억원)의 손해배상 요청은 공상적인 허구에 가깝다며 지난 3월 맨헤튼 연방법원에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당시 머스크 변호인단은 "머스크의 무해하고 유머러스한 트윗이었을 뿐"이라며 "머스크가 여러 개의 지갑을 소유하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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