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몬 [사진: 셔터스톡]
포켓몬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일본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정보 플랫폼(J-PlatPat)에서 주식회사 포켓몬스터가 분산형 대장과 대체불가토큰(NFT)에 관한 특허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이하 현지시간)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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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특허의 출원일은 지난 2022년 10월 27일로, 특허가 정식으로 인정된 등록일은 2024년 6월 25일이다.이 특허가 오는 10월 30일에 출시 예정인 스마트폰 앱 '포켓몬 트레이딩 카드 게임 포켓'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해당 앱은 이미 앱 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에서 사전 등록을 시작했으며, 게임이 완성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허 출원서에는 '디지털 TCG(트레이딩 카드 게임)'에서 카드에 대한 생각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라고 명시돼 있다. 물리적 카드는 수집품으로 저장되고 전시돼 그 자체로 기억이 되지만, 레어 카드는 상당한 가치를 가질 수 있다. 반면 디지털 카드는 게임 계정 내에 저장되어 물리적 수집품과는 다른 경험을 제공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 디지털 카드를 NFT로 전환하면 '카드에 대한 생각을 남긴다'는 개념이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가 NFT 플랫폼을 통해 덱 구축에 필요한 카드나 원하는 카드를 자유롭게 구매하고 판매할 수 있는 혜택을 창출할 수도 있다.

포켓몬은 포켓몬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일본 기업이다. 닌텐도, 크리쳐스, 게임프리크가 공동 투자해 1998년에 설립됐다.

[db:圖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