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코인의 신원인증 도구 오브 개발사 툴스포휴머니티가 국내 진출에 속력을 낸다. 알렉스 블라니아 TFH CEO(왼), 데미안 키어런 TFH CPO [사진: 손슬기 기자]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샘 알트먼의 홍채인증 프로젝트 '월드코인' 개발사툴스포휴머니티(TFH)가 한국 시장 진출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국내기업과 파트너십 체결을 추진하는 한편, 논란이 일고 있는 개인정보 관련 규제 리스크 해소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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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알렉스 블라니아 TFH 최고경영자(CEO)는 공동 인터뷰에서 "한국은 아시아 최대의 기술허브로 중요한 시장"이라며 "본격적인 진출을 위해 게임사 등유수의 한국 기업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TFH는최근 국내외에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와 관련 자사 월드ID가 플랫폼과 개인간공유(P2P) 측면에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블라니아 CEO는 "X(트위터)를 예로 들자면 봇(BOT)들이 굉장히 정교화·고도화돼있는데, 사람당 하나의 시스템만 구성할 수 있게끔 보안 인증을 제공할 수 있다"며 "채팅, 화상회의 등을 할때 참여자가 실제 사람인지를 검증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TFH는 몇주 내로 '다자간 보안 연산'(SMPC) 관련 대규모 업데이트도 예고했다. SMPC는 중앙화된 서버가 아닌 많은 각자의 노드에서 신원검증에 참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앞서 월드코인은 영지식증명(ZKP)을 이용, 자신의 데이터를 노출하지 않고도 공동으로 트랜잭션을 수행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기술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해킹, 프라이버시 등 잠재된 위협으로부터 사용자 정보를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데미안 키어런 TFH CPO가 4일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 손슬기 기자]
또 이날 TFH는 서울 중구 더 플라자 서울 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국내 진출에서 가장 큰 위협요소인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해 규제당국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데미안 키어런 TFH 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사용자 적용성과 기술 부문에서 논의 중"이라며 "사용자 입장에서 월드코인에 가입할 때 사전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정책 조건 등을 알리는 게 최우선이고, 새로운 기술 적용과 그것에 대해 이해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위원회 결과 발표에 따른 우려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TFH의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쟁점은 법상 개인정보의 기준에 TFH가 수집하는 홍채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홍채정보는 개인 민감정보에 속하고, 이를 소지자 허가 없이 사용 시 형사처벌 또는 최고 5000만원의 벌금이 가능하다.
TFH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 틀이 정보 식별에 기준을 두고 있는 만큼, 오브가 수집해 생성한 정보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데미안 키어런 CPO는 "지난 10년간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기준을 식별 여부에 두고 있어 타인과 연결되지 않는 비식별 처리된 정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의 의무가 적용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라며 "이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 모든 개인정보보호 법규의 공통적인 틀"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TFH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 디지털 리터러시(기술 문해력 증진)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국내 유저들에게 월드코인의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지를 적극 알릴 계획이다.
[db:圖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