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조항 해석에 중대한 오류”
법무부 전경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300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낸 소송을 영국 법원이 각하한 데 대해 항소했다.

13일 정부는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389억원(약 1억782만달러)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정에 대해, 우리 정부가 낸 취소소송을 각하한 영국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법원에 12일(현지시간)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계부처, 로펌, 외부 전문가들과 영국 1심 법원의 각하 판결을 검토한 결과 판결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해석 등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근거로 PCA의 판정에 ‘관할 위반’이 있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애초에 재판할 권한이 없는 사건을 판정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8월 1일 영국 법원은 정부가 근거로 든 한미 FTA 제11장의 조항(11.1조)이 영국 중재법상 재판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며 각하했다. 영국 중재법상 취소 소송은 ‘실체적 관할’에 관한 문제를 다뤄야 하는데, 정부가 근거로 든 조항은 당사국의 ‘실체적 의무’라는 다른 문제를 다루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 영국 법원의 해석이다.

영국 법원은 실체적 관할과 관련된 규정은 한미 FTA 11장 내의 다른 부분에 명시돼 있다고 봤다. PCA에 재판권이 없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취소소송을 냈는데, 이를 맡은 영국 법원은 자신들에게 이 소송에 대한 재판권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해당 조항이 11장 전체에 적용되는 ‘관문 조항’이라는 점에서 영국 법원의 해석에 오류가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러한 해석이 한미 FTA와 유사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을 다룬 다른 ISDS 판정례들과도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항소심에서 승소할 경우 사건은 1심 법원으로 환송돼 정부가 주장한 중재판정 취소 사유에 대한 본안 판단이 이뤄지게 된다.

정부는 “영국 법원의 각하 판결에 항소해 바로잡지 않을 경우,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언을 가진 투자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부당한 ISDS 제기가 늘어날 가능성도 항소 제기 결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엘리엇은 정부의 항소 결정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항소를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고착화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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