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의원 [사진: 국회]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거래소 파산 시 보관 중인 투자자의 가상자산(암호화폐)를 보호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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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가상자산사업자는 예치 또는 신탁해 관리 중인 이용자 예치금을 보호하고, 이 예치금에 대해서는 상계나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상계나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는 경우 해당 가상자산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경우 예치금과 같이 상계나 압류를 금지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해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이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는 설명이다.
박상혁 의원은 "현행법은 가상자산 압류 금지 조항이 없어 가상자산 사업자가 파산 시 이용자가 자산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라며 "국내 가상자산 투자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용자 자산을 사업자의 도산 위험과 법적으로 분리해 이용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애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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