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갖춘 선순위 임차인 존재…보증금 발목
[영상=윤병찬 PD]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최근 경기 양평군에 최저 입찰가 1억원대의 전원주택 물건이 3회차 경매를 앞두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선행 지표로 꼽히는 경매시장에 온기가 도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에 이어 수도권 외곽 비아파트 물건에도 관심이 쏠릴지 주목된다.
12일 법원경매정보회사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달 16일 경기 양평군에 위치한 한 주택은 3회차 경매에 최저입찰가 1억8303만원에 나온다. 앞서 지난 7월 첫 경매에 나온 해당 물건은 두 차례 유찰되며 최저 입찰가가 최초 감정가 3억7353만원의 49%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만약 이달 경매에도 유찰되면 다음달 4회차 경매에서 최저 입찰가는 1억2812만원으로 더 내려간다.
해당 물건은 토지면적 466㎡(141평), 건물 면적 221.5㎡(67평) 규모의 2층 주택이다. 건물면적 중 1층 주택은 90.8㎡(27.5평), 2층 주택 66.3㎡(20.1평), 제시외 면적은 64.3㎡(19.5평) 규모다. 주택은 방 3개, 욕실 2개, 드레스룸, 가족실, 알파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집 밖에는 차량 1대를 주차할 만한 면적의 주차장, 야외 수영장 등이 있다. 주택 외관은 2021년 11월 승인받은 신축 건물인만큼 깔끔하게 관리된 것으로 보인다.
경기 양평군에 나온 한 단독주택 전경. [부동산360 영상 갈무리] |
주변 환경을 보면, 해당 물건은 동네 마을회관으로부터 북동측에 있다. 주변엔 다른 단독주택이나 농경지, 논밭 등이 있다. 마을 내에 버스정류장이 있지만 대중교통 환경이 도심만큼 편리하진 않다.
유의할 점은 해당 물건이 권리분석상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선순위 임차인이 있단 것이다. 선순위 임차인은 배당요구 종기일 전에 배당 신청을 했기 때문에, 보증금 4억2000만원 이상에서 매각되면 전액을 우선 배당받을 수 있다. 다만 유찰이 잇따르면서 최저입찰가격이 낮아져 보증금 이하에서 매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때 임차인이 배당받지 못하는 보증금은 매수인이 인수해야 한다. 이에 신청채권자의 무잉여로 인해 취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강은현 법무법인 명도 경매연구소장은 “해당 물건은 누가 낙찰받더라도 4억2000만원 한도 내에서는 추가 부담을 해야 되므로 2번 유찰된 것으로 보인다”며 “감정가조차 보증금보다 낮아, 정상적인 낙찰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및 주택 유형에 따라 경매 시장 분위기 편차가 큰 점도 낙찰 여부를 불투명하게 한다. 최근 6개월간 경기 양평군의 주택 매각율은 20.9%에 그쳤다. 매각가율은 61.5%였으며 경쟁률은 경매 1건당 1.9명에 불과했다. 특히 경기 양평군 주택 경매는 4~5월에는 한 차례도 낙찰되지 않았다. 반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2년 1개월 만에 최고치인 95.5%를 기록하는 등 열기가 높았다.
경기 양평군에 나온 한 단독주택. [고은결 기자] |
강은현 소장은 “오랫동안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경기가 안 좋아, 과거에는 쉽게 볼 수 없는 경관이 뛰어나고 단지가 잘 조성된 전원주택 물건들이 꼬리를 물고 나오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외에도 투자 목적의 경매 물건 수요자는 물건을 현장에서 살펴볼 뿐만 아니라 수요자 유무, 거래 회전율, 주변 인프라, 호재 등 요소를 모두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