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판매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의 사고액이 1년새 300억원 이상 급증한 가운데, 사고액 대비 보험금 지급률은 20%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채권보험의 대금 지급 관련 사고액은 790억원으로 전년(486억원) 대비 304억원(62.6%) 증가했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이 물품·용역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수금 지연,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및 어음 부도로 인한 손실을 봤을 때 보상해주는 공적 손해보험 제도다.
대금 지급 관련 사고액이 늘면서 신보가 중소·중견기업에 지급한 보험금도 2022년 473억원에서 지난해 622억원으로 149억원(31.5%) 늘어났다. 하지만 사고액이 늘어난 속도에 비해 보험금 지급은 턱없이 부족했다.
사고액 대비 지급률을 보면 2022년 97.3%에서 2023년 78.7%로 18.6%포인트 하락했다.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도 매출채권보험을 통해 대부분 보상받을 수 있었으나, 피해 기업 중 4곳 중 1곳은 피해 보전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매출채권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도 2022년 15건, 2023년 17건에서 올해는 8월 기준 76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대해 신보는 기업이 매출채권보험을 청약한 후 15일이 넘어 가입을 신청하면 거절하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도입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승연 기자